오늘은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의료소송의 차별화 지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상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행위의 경우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 측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법리를 따르면서도,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집니다. 1.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법리를 따릅니다. 의료소송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바,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의료소송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는 민사법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입증책임 등이 동일하게 적용...
원문 링크 : 의료소송의 특수성과 차별화되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