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약국을 10년간 운영하신 국장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났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약사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10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후에도 약사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약국 임대차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약사님께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약국 운영을 통해 형성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약사로서 현장에서 보면, 10년간 운영한 약국에는 단순히 시설과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골 환자분들과의 신뢰관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