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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국 10년 운영 후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국 10년 운영 후에도 권리금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약국을 10년간 운영하신 국장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났으니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약사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10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후에도 약사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약국 임대차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약사님께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약국 운영을 통해 형성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약사로서 현장에서 보면, 10년간 운영한 약국에는 단순히 시설과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골 환자분들과의 신뢰관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