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저는 약사로 근무하다가 로스쿨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유치 관련 법적 쟁점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진료 플랫폼 등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병원에서도 외부 자본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투자 회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있는바 병원의 자본 유치 이슈에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투자 유치의 기본 원칙 의료법상 투자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원문 링크 : 의사 병원 투자받아도 될지, 자본유치 법적 리스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