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병원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인가 병원에 가면 각종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다수의 상담 사례를 보면,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만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고생한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의무란 무척 중요한 것인데요.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를 받기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
원문 링크 : 수술 전 설명 못 들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