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임대인이 이를 실제로 방해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권리금 보호기간 여부, 방해행위의 존재 여부,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회수 손해의 발생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청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방어 논리는 several이다. 먼저 권리금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호기간 이전의 계약 거절이나 협의 과정은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위 시점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한다. 둘째,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되며, 단순한 관심이나 가능성만으로는 insufficient하다. 계약 체결 의사와 구체적 인적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무조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력 부족, 보증금 지급 능력 부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중요한 쟁점이다. 차임 연체 등은 권리금 회수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권리금 규정의 예외도 존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일부 점포나 공공재산 임대처럼 특정 유형의 상가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상가가 보호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손해배상액 역시 다툼의 여지가 크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약정 권리금과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손해액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 여부도 자주 놓치기 쉬운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청구 시점이 시효완성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권리금 소송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보다 법률상 요건의 충족 여부와 각 요건에 맞는 방어 논리의 정합성이 결정한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구조를 분석하고 요건별 방어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장보다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원문 링크 :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의 핵심 쟁점과 임대인의 방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