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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연 6%와 연 12%의 차이

 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연 6%와 연 12%의 차이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적용 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우선 그 약정이 적용된다. 예시로 “보증금 반환 지체 시 연 %의 지연이자” 같은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율이 우선한다.

다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6%가 적용된다.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차의 법정이율으로,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즉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 주고 열쇠를 반환하며 원상회복을 마쳐야 비로소 반환의무가 이행기에 도달한다. 임차인이 점포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면 지연이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실무상 지연이자는 보통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세 번째 단계로 소송이 시작되면 이율이 12%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제재적 성격을 반영한다.

지연이자 계산의 실무 포인트는 점포 인도 여부, 원상회복 완료 여부, 공제 가능 금액 여부 등이다. 인도 사실을 증빙할 자료, 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미이행 여부, 공제 가능 금액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실제 반환금액과 지연이자가 달라진다.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될 때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 합리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