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는 습관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이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으로서 소유자, 담보대출 현황, 압류·가압류 등 위험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계약 전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표제부의 주소·동·호수와 계약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이나 방 쪼개기 문제로 인한 호실 혼선 사례가 있어 계약 전 실제 존재하는 호수의 확인과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갑구의 첫 확인은 현재 소유자 여부로,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신분증 대조까지 병행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이 필수이며, 단순한 ‘집주인이 맡겼다’는 진술만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기록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와 직결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보통 120~130% 정도 높게 설정되므로 경매 시 우선 변제 가능 규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무적으로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주택 시세의 70% 이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관례가 활용된다. 다만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 계약 전 실거래가 확인 인근 시세 조사 채권최고액 확인 보증금 합산 계산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우선 변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 전 납세 관련 자료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계약 특약을 통해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위반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도움이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는 입주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며, 10분의 투자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다.
원문 링크 : 보증금 수억 원을 지키는 10분, 등기부등본 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