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상회복의무'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은 "계약서에 쓰인 대로, 건물을 처음 상태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처음 상태'를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텅 빈 상태(공실)'로 해석하여,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인데, 왜 내가 돈을 들여 철거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연 법이 말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수많은 분쟁을 낳는 원상회복의무의 진짜 범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근거와 오해 우리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
원문 링크 : 상가 원상복구 의무의 진짜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