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권리금'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을 것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이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임차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내가 낸 권리금이니, 당연히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고 돌아서기엔 이릅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권리금의 본질과, 임대인에게는 왜 반환 의무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권리금의 본질...
원문 링크 :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