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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전문변호사] '단기임대차' 상임법 적용 불가 주장으로 소송없이 해결한 성공사례

 [명도전문변호사] '단기임대차' 상임법 적용 불가 주장으로 소송없이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임대차의 경우, 양측의 의사와 달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임대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명도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싸움 없이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3개월 단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며 무단 점유를 계속하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핵심 논리로 내세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이끌어내어 임차인의 자진 인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2025년 9월 한 법인 (채무자)과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