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임대차의 경우, 양측의 의사와 달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임대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명도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싸움 없이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3개월 단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며 무단 점유를 계속하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핵심 논리로 내세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담보제공명령을 이끌어내어 임차인의 자진 인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2025년 9월 한 법인 (채무자)과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