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넘기려 할 때, 건물주가 갑자기 기존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며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으론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 해요. 평생 일군 약국의 권리금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라며 좌절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현저히 고액'으로 판단할까요? 핵심 기준은 '객관적인 주변 시세'입니다.
단순히 기존 임대료 대비 인상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원문 링크 :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건물주, 현명한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