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힘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드디어 내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며칠 뒤 그곳에 전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물쇠를 부수고, 버젓이 짐을 옮겨놓고 태연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판결문도 있는데, 다시 집행관 불러서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악의적인 재점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민사소송은 다시, 그러나 형사고소는 즉시!
어렵게 받은 명도 판결문은 ‘일회용’입니다. 일단 집행관이 채권자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그 집행권원은 효력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나 제3자가 다시 침입했더라도, 기존 판...
원문 링크 :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재점유 시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