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많은 임차인분들이 원상회복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범위나 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죠. 이때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늦어졌으니 그 기간만큼 월세를 내라!"
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임차인은 가게 문을 닫고 원상회복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월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상가를 점유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원문 링크 : 상가 임대차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동안 월세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