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치 못한 질병, 급격한 매출 감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월세를 며칠, 혹은 한두 달 연체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 이었다고 호소하면 법원도 이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하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월세 연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법원의 확고한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실직, 질병, 사업 부진 등)을 월세 연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원칙입니다.
차임(월세)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이므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의무를 면제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2. 판례 법리: 법원은 왜 엄격한 기준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