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입니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가게를 일구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약 7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임대차 조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 이라며 신규 임대차계약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하자, 기존 월세의 2배가 넘는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여 결국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