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드디어 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임대인 A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을 열어본 헬스장 내부는 거대한 운동기구와 각종 비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임차인은 연락 두절,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처분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대형 학원, PC방 등 대규모 집기나 시설을 갖춘 업종의 명도 강제집행은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집기 비품이 많은 업종의 명도 강제집행 시, 현장에 남겨진 대량의 유체동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내 마음대로 처분은 금물, 집행관 주도의 적법 절차를 따라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집기 비품을 임의...
원문 링크 : 헬스장, 학원 등 집기 비품이 많은 업종의 명도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