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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전문변호사] "직접 사용하겠다” 통보, 권리금 1억원 지급 및 원상복구 면제받은 사례

 [권리금전문변호사] "직접 사용하겠다” 통보, 권리금 1억원 지급 및 원상복구 면제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수강생을 배출하며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설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화롭게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25년 6월 건물이 새로운 주인 3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5년 8월, 새 임대인들은 의뢰인에게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니, 2025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 학원을 비워달라" 고 통보했습니다. 17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의뢰인은 막막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쌓아온 영업적 가치, 즉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1도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건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