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수년간 땀과 눈물로 일궈온 가게.
단골손님도 늘고 이제 좀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 (건물주)이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합니다. “다음 세입자는 못 받습니다.
이제 아들이 여기서 장사할 거에요.” 이런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며, 어떤 경우에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5가지 패턴을 통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패턴 1.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가장 흔하면서도 전형적인 방해 유형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원문 링크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5가지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