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귀책으로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보증금 외에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통상손해로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이사비, 철거비, 중개수수료 등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이 포함되며, 임대인이 특별히 몰랐더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며, 대규모 인테리어 투자나 장기 영업을 전제로 한 시설비 회수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업손실이다. 과거에는 시설 가치나 권리금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제 영업이익 손실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흐름이다. 임대인 사정으로 갑자기 퇴거해 새 장소를 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나, 정상적으로 장사를 계속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장사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 비용도 대부분 손해로 인정된다. 가게를 옮기거나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이사 비용, 철거 비용, 중개수수료, 재계약 비용, 집기 이전 비용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금 손해는 쟁점의 핵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방해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실제 감정으로 산정된 권리금 가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 투자는 특별손해로 문제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인식이 핵심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큰 비용 투자와 장기간 영업 의도, 시설 회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예견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손해액 계산이 완벽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매출자료, 카드 매출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업종 평균 수익, 기존 영업 기간, 상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한 수준의 손해액을 직접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단순한 이사비를 넘어서 실제 영업상 손해, 이전 비용, 권리금 손해, 시설 투자 손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입은 영업상 손해이다. 따라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손해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구조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링크 : 임대인 귀책으로 폐업했다면 무엇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