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가게를 내놨는데,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랜 기간 공들여 온 가게를 개인적인 사정이나 깊어진 영업 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때, 많은 임차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수년간의 누적 적자로 장부상 이익이 거의 없다면, 과연 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받고 임대인의 회수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해서 권리금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권리금을 단지 '영업이익'만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원은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권리금의 세 가지 기둥: 영업이익이 전부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라고 폭넓게 정의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