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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속한정승인 후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 법정 단순승인 아니다(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

 [언론보도] 상속한정승인 후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 법정 단순승인 아니다(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

대법원은 2025다220329 판결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처분행위의 범위가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적 행위뿐 아니라 법률적 행위도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의 목적물과 보증금, 차임이 동일하고 기간만 연장되며 특약도 ‘연장’임을 명시하여 새로운 채무나 재산의 현상 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hence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의 행위가 단순승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연장을 요구했고,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상황에서 연장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과 전세보증금의 승계, 기간 연장이 명시되었으며, 경위상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요구가 계약 체결의 경로로 드러난다. 원심은 피고의 행위를 법정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보존·관리행위로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의 동일성으로 인해 새로운 채무를 창출하지 않는 점, 경위상 피고의 단순승인 의도에 대한 의문 등을 들어 파기환송했다.

실무적 시사점은 상속인의 입장과 임차인 양측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인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상속재산의 관리 목적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차임을 변경하지 않는 등 조건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이 유지되는 한 보증금 반환에 불안이 남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나 담보 설정 등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장계약서 작성 시에는 ①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② 상속한정승인 사실 및 관리 목적을 기재하며 ③ 연장 경위를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이번 판결은 상속인의 협조가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계약서 작성에서의 명확한 문구와 목적의 명시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번 결정은 상속인과 임차인 모두의 실무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관련 법률 자문과 계약 작성에 있어 구체적 주의가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