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원문 링크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