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피고의 주소로, 또는 여러 절차를 거쳐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30일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승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판결 선고 전까지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선고되고, 피고는 이에 항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 형사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가 마찬가지 입니다만, 수사기관, 법원, 행정청에서 자신에게 문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추후 걷잡을 수 없는 손해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소장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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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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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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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원문 링크 :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