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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보고, 추후, 임대가 아닌 매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법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되는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소위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제정당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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