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추후 살펴보고,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대응,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 보험급여의 종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변호사
#
산재행정소송
#
업무상재해와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