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송달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송달 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도달 시점입니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곧바로 절차를 준수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해고 통지서를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

# 수신차단과해고통지 # 수신차단시해고통지 # 해고서면통지 # 해고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