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30. 팔영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차인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안락한 주거를 영속해 나갈수 있는 조건이자,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생명과도 같은 금원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상 모든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보증금반환을 미룰수 있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이사계획과 이에 부수하는 직장, 생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임차인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때 무주택자의 설움은 폭발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목적 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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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문 링크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