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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 취업규칙 작성, 게시의무 및 효력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 취업규칙 작성, 게시의무 및 효력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부과하는 취업규칙 관련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내부규범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포스팅이 아니라, 추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의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합의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인사규정, 인사내규, 복무규정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