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규정인 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간단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임대가 아닌 매도시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blog.naver.com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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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