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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재정신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 절차는 '수사'와 '공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하며,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기소독점주의).

검사의 법원에 대한 공소제기를 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있게 되는 불기소 처분으로, 상당수 불기소 처분은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결과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범죄경력, 피해회복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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