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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실익 - 해고기간의 임금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실익 - 해고기간의 임금청구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한 경우, 첫 번째로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에 대해서 다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를 다툰다고 함은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원래의 고용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시 종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도 있고, 그러한 의사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해고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의 청구 해고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민법 제538조의 위험부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

# 민법제538조 # 중간수입공제 # 중간수입범위 # 해고기간임금청구 # 휴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