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법 위반여부(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출석조사에서 실수하거나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출석조사 때문에 상담받으시거나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석조사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처음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출석조사 후기 (강남노동청)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오늘 임금체불 출석조사가 잡혀 의뢰인 근로자분과 함께 강남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신고를 했는지, 출석조사는 어땠는지 후기를 남깁니다. 1.
신고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12시간 넘게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보다도 매우 낮...
원문 링크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출석조사 후기 (강남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