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10) 의뢰인 근로자와 함께 노동부 성남지청에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신고 후 대질조사가 잡혔기 때문이죠.
간단히 내용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신고 후 대질조사 출석요구 의뢰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일용직이지 수년간 매주 5~7일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해고하기까지 했죠.
이 경우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라면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세금 3.3% 처리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매월 근로자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형식상 퇴직금으로 표기하고 별도 통장에 지급했습니다.
대질조사에 가보니 교묘하게 합의서까지 받아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복잡했고,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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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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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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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
원문 링크 : 퇴직금 신고, 대질조사 후기 (노동부 성남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