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10월 말경에 수임한 일용직 부당해고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용자측과 화해를 진행하였습니다. i) 왜 화해를 하였는지, ii) 화해 진행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 후기를 남깁니다. ※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거나, 화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를 하는 이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화해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i) 초심 - > 재심 -> 소송 등으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ii) 판정에서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iii)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지을 수 있으며, iv)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