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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꿀팁]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 방법 (평택 노무사, 화성 노무사, 오산 노무사)

 [노동꿀팁]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 방법 (평택 노무사, 화성 노무사, 오산 노무사)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4대보험을 들면 근로자 일까요? 반대로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닐까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 받고, 퇴직금 받고, 연차수당 등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죠.

최근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3%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판단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오래 전부터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인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인지 주요하게 볼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