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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평택 노무사]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공채 통해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기간제 공개채용을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는 A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A 지자체에서 일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2021년 공채에 합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 해인 2022년 공채에 다시 합격해 2022년 12월까지 총 2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2023년 공채에 탈락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