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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평택 노무사]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편해져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같은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