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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평택 노무사] 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모회사 지위 등에 업고 욕설에 괴롭힘까지…1심 뒤집혀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한국마사회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정당, 자회사 관리소장에게 폭언, 상사 업무 지시 거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유 WHY? 2심 재판부, 마사회 직원은 자회사 관리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

모회사인 마사회 직원이 자회사 소속 관리소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적. HOW?

조경반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징계사유로 인정. '너 없으면 여기가 안 돌아갈 것 같으냐'등 비하성 발언 반복하여 심리적 위축 주도.

자회사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한국마사회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결과가 3번이나 뒤집혔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한국마사회 직원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