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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실형’

 [평택 노무사] ‘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건설사 대표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형이 선고됐다. 5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이전 사고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례적인 실형이란 분석이다. 책임 피하려 ‘하도급 계약서·근로계약서’ 위조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의 소형건설사 S사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상무이사와 법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