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준 제시 … 대법원 “전체 휴직기간·근무시기 종합 판단”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CGV 춘천명동 영화관 운영사 근로벌콘텐츠 그룹,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패소. WHY?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한 노동자에게만 적용. 연속 기간이 1개월 이상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
HOW?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노동자들이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지 판단 필요.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휴직을 활용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휴직기간과 근무시기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한 노동자들의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유지기간에 휴직 직원 신고에 반환명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