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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평택 노무사]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고의ㆍ반복성 없어 ‘부당해고’ 판단…동종 사건에‘감봉’ 처분도 영향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하이마트 지점장, 근무시간 중 음주, 매출 조작, 협력사 직원에게 갑질하였지만 법원은 부당해고 판단 WHY? 법원, 해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근무 중 음주는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님.

HOW? 징계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중요.

부하 직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근무 중 음주를 한 롯데 하이마트 지점장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고의ㆍ반복성이 없고 회사가 동종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롯데 하이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2022년 롯데 하이마트 사내 신고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