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성격 있어도 근로시간 해당,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안해”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병원에서도 전공의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결. WHY?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 병원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병원, 주 수련시간 80시간으로 정한 수련계약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수당 지급 없다 주장.
HOW? 법원,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차액 지급 판결.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주 40시간 이상 일한 데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들은 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응급의학과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이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원심은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