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지적하면서도 하급자 ‘사무실 폭언’은 징계 대상…“직속상관 아니어도 징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법원, 반말을 하던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부하직원에게 감봉 3개월 적법 판단. WHY?
부하직원 A씨, 과거에도 동료와 언쟁으로 인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 있는 점 고려. HOW?
법원, 상급자 B씨가 미안함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폭언을 하여 B씨의 굴욕감과 수치심이 크므로 징계 사유로 적법.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사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부하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재판장 원종찬)는 지난 6월 20일 공무원 A 씨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A 씨는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공무원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들어왔다. A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B 씨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