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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평택 노무사]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성추행 사실 ‘일부’만으로도 해임 적법…위법 증거도 증거능력 인정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대법원, 서울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인 성추행의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적법. WHY?

성추행 중 일부가 부정되었더라도 해임은 적법.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더라도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증거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음.

HOW? 행정사건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해임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같이 내놨다. 2019년 대학원생 B 씨는 당시 교수였던 A 씨가 해외 출장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

조사에 나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임했다. A 씨의 징계사유는 해외 출장 중 B 씨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