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괴롭힘 신고 보복성 조치 아냐…회장 취임에 따른 인사 발령”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기존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인사 발령을 한 인사처장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게 아니라며 회사가 인사처장에게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한국마사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단을 유지한 결론이다.
사건은 마사회 전(前) 회장 B 씨가 2021년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B 씨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C 씨를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고 했지만,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침 위반이라며 특별채용에 제동을 걸었다.
B 씨는 마사회 인사처 직원 D 씨와 E 씨에게 특별채용을 강요하면서 폭언을 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