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퇴직금 체불사건 사업주 대리 동업자에 대한 근로자성 완벽 방어 안녕하세요. 평택 노무사 선명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진정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 5천만원 상당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주를 대리하여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긴 사건입니다!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어서, 담당 감독관뿐만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과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진정인은 체불금액으로 5천만원을 주장 안산지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2016년부터 A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A사의 대표이며, 유리나 창호 등의 공사업을 하였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약 5천만원 상당의 임금, 금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삭감액에 대한 차액과 밤낮 없이 근무한 시간외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