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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교육생은 근로자’ 이제는 인정할 때”

 [평택 노무사] “‘교육생은 근로자’ 이제는 인정할 때”

지역마다 다른 근로자성 판단, 개별 진정으론 한계 … 노노모·콜센터노동자 노동부에 행정해석 변경 요구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교육생 등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필요. WHY?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엇갈려 권리구제에 한계. 노동청은 아직도 25년전 행정해석 적용.

HOW?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육생 제도를 통하여 각종 노동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지방노동관서마다 교육생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개별 진정만으로는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노동지청 첫 판단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가 교육생 근로자성을 부정한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년간 교육생 근로자성 사건에 대한 노동청·노동위원회 판단은 지역마다, 근로감독관마다 달랐다. 같은 용역업체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아도 노동청마다 판단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