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시간·월급 78만원 초단시간노동자 … 강남문화재단 “공연 출연 확정된 적 없어” 서울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강남합창단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강남합창단지회(지회장 박해찬)에 따르면 강남합창단원은 올해 3월28일 열린 강남구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공연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회는 합창단원이 지난해 초과근로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강남구·강남문화재단이 공연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합창단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지방공공기관 강남문화재단 소속이다.
합창단원 모두가 주 6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노동자다. 이들의 월급은 기본급 78만원과 공연 1회마다 받는 7만원의 연주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초단시간노동자라 연차휴가나 병가도 보장받지 못했고, 공연시간을 포함해 공연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