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업체 윈저글로벌, 36개월→24개월 지급 … 노동청 “희망퇴직 경영상 이유 해고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위스키 수입·판매업체인 윈저글로벌이 실시한 희망퇴직에서 기존의 36개월에서 12개월 줄어든 24개월 기간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에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 과정에서 최대 36개월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희망퇴직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스키 업계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같은 방식으로 단협을 위반할 여지를 노동청이 제공했다며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청 “희망퇴직,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 1일 <매일노동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윈저글로벌은 지난해 5월17일 근속연수 15년차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연수의 1.5배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간은 24개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