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지만 ‘징계 사유’는 맞아”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A씨, 하청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인격모독 행위, 경위서 작성 강요 행위 등으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 받음. WHY?
법원, 경위서 작성 요구는 A씨의 권한이며 폭언은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과도한 징계. HOW?
원청 근로자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아니나, 원청의 징계사유로는 가능. 하청 근로자에게 폭언하고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원청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위서 작성 요구는 감독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폭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연구원에서 연구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해 하청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했다.
사건은 하청 근로자 B 씨는 A 씨가 갑질을 했다며 원청에 A 씨에 대한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